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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의 특별지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이미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접수결과 안내 |
- 자가진단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 그 액 환급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 분 | 신 청 | 검 증 | 대상통지 | 요금지원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한전)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문자통지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한전)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문자통지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이번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2~23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신청자 중(2024.02.21~2024.09.01), 매출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고, 개업과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별도로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 '24.0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공고일 ('24.0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4.02.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24.0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1.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2.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3.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함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 원 ÷ 47일) × 365일 = 13,202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필요한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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